:: 신안군체육회 ::
HOME로그인회원가입
사이트 내 전체검색
공지사항

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 추가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신안군체육회
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2-11-18 14:38

본문

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합니다.

향후 대한체육회 회원시·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(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)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
  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도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"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"

  ° 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
  °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우너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

붙임 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.
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• 주소 :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118-20 신안공설운동장 내 TEL : 061-243-7330, 061-262-9500 FAX : 061-244-7330
    E.mail : shinansports@daum.net 사업자등록번호 : 232-82-00748 대표 : 김재원
    Copyrightⓒ2020 신안군체육회. All rights reserved.